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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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10월 5일까지 납부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9.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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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9186건에 353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포천시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9186건에 35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2020년도 9, 정기분 재산세로 79186건에 353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05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지역방송사 홍보방송, SNS를 통한 홍보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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