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단체, 불법 가동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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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단체, 불법 가동 GS포천그린에너지 고발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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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석투본 등 32개 단체 모여
허가조건 이행 않고 상업 운전 ·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명백"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석탄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시업법 위반 혐의로 GS포천그린에너지를 시 관내 32개 단체 명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GS그린에너지를 고발하게 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대상으로 돼 있는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일원의 개별 공장 보일러 및 굴뚝 일원화를 충족시키지 않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상업 운전을 했다"는 것.

또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이 일대 대기 배출시설의 운영 중단 및 폐쇄토록 한 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열 수요 기준인 45%에 해당하는 신평2리 염색집단화 단지 전체가 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을 성토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최 의원을 성토한 이유는 지난달 22일, 석투본과 최 의원의 간담회 자리에서 GS석탄발전소 고발에 대한 설명 후 동참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불구, "최 의원은 자료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밝힌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것은 불참을 뜻하는 것"이라며, "시 관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민들의 숙원인 이 사항에 대한 동참이 없다"며, "최 의원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햇다.

한편 석투본 관계자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을 끝으로 포천시가 유치전에 나선 경기도 산하 신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포천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석탄으로 인한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행위를 멈추고,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기후 위기의 주범에서 탈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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