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연휴 전후 기간 택배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20분으로 완화
상태바
고양시, 추석연휴 전후 기간 택배차량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20분으로 완화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9.09 17: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109일까지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 등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택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