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190원 결정...올해보다 1% 인상
상태바
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190원 결정...올해보다 1% 인상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09 1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원 높아
부평구가 지난 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가 지난 8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부평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부평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190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1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16.86%)높은 금액이다.

2021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29710원으로, 최저임금 1822480원 대비 307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부평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