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원 높아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부평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190원으로 결정됐다. 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물가상승예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1만90원보다 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70원(16.86%)높은 금액이다.
2021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2만9천71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480원 대비 30만7230원이 늘어나게 된다.
2021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다.
부평구는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2015년 인천시 최초로 부평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최저임금과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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