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프랜차이즈 빵집·빙수집 등 포장·배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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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프랜차이즈 빵집·빙수집 등 포장·배달만 가능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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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에 13일까지 2.5단계 일주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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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 매장의 실내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 매장의 실내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수도권 카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연장하면서 이 같은 방역조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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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프랜차이즈 빵집·빙수집 등 24시간 동안 실내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진=김삼철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한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같은 방역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기존에 적용한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13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날까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24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최근 코로나19 증가로 카페 객석 사용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입구에 (사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카페 객석 사용을 중단한다는 안내문구가 수원의 한 제과점 한켠에 세워져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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