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접수, 각 50만 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신청서는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우편 안내했다.
운송종사자는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 1차에서 지원받은 운송종사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물동량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들을 돕기위해 이같이 결정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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