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돗물 공급 중단’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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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돗물 공급 중단’ 처분 유예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9.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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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해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2만여 소대상
3단계 격상 시 모든 업종 대상 면제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원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3328개소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수용가(8811개소)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후 재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한다. 대상은 지난 9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다.

체납자는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4만 원의 처분 해제 수수료를 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11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체납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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