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 숙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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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 숙직근무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9.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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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업무공백 줄이기 위해
설문조사 안산시 직원 72% 찬성
안산시는 이번 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산시는 이번 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는 이번 달부터 야간 숙직 등 당직근무에 여성공무원도 참여하는 양성평등당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직근무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전날부터 실시된 여성공무원의 숙직 참여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결정된 사안으로, 조직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50.6%까지 늘어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 부담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안산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중 450(72%)이 당직근무에 남녀 동일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 바 있다.

시는 야간 순찰 및 청사방호 등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남녀 혼성으로 숙직근무조를 편성하기로 했으며, 임신 중이거나 모성보호대상자인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면 숙직주기가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 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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