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인천 최초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상태바
연수구, 인천 최초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02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연수구 홈페이지 캡쳐. (사진=중앙신문DB)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연수구 홈페이지 캡쳐.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오는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의거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