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3기신도시 참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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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3기신도시 참여 ‘제동’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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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성명서 발표
시의회서 사업참여 동의안 부결
“주택공급 철회되는 법적 근거 대라”
“정치적 말고 시 위해 판단해 달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가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과천시청)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과천시의회가 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6일 열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해, 과천도시공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됐고,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부결로 도시공사는 지역 개발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시의 정책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김 시장은 시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4000호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해당 안건을 부결했는데, 어떻게 이번 안건의 부결이 주택공급 계획 철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고금란 부의장이 당시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행정지분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지난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사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안건의 부결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시가 도시공사를 통한 지분 참여 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만을 갖고는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처리를 통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고 부의장이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있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재투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하며,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보하겠다는 시의 목표치에 대해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과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확보를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시장은 해당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야당 시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정략적 이해 득실을 접고 오직 과천의 미래를 위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는 앞으로도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을 지키기 위해 정부 주요기관 및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민의 입장을 전달,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시킨 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행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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