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집단휴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사 단체 집단휴진과 관련, 미복귀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운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수술이 연기돼 애를 태우는 암 환자 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하루 전인 26일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태로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고, 27일 해당 병원을 재방문해 복귀 여부를 점검 미복귀시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강행함에 따라 어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상태로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윤 정책관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하여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하여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