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조사단장, '조사결과 왜곡 반박한 법인에 "나눔의 집 운영할 의지·능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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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조사단장, '조사결과 왜곡 반박한 법인에 "나눔의 집 운영할 의지·능력 부재"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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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서, '나눔의 집' 관련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 가져
2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나눔의 집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2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송기춘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 이사진(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18일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실은 신문 광고를 내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입장문을 통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고 지도해 주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지만, 이와 별론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064월부터 20113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한 일본인 활동가 무라야마 잇페이는 2011113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문제 개선요구라는 문건에서, ‘할머니 중심의 운영, 생활복지 충실히,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할머니의 주거에 안심을, 아울러 할머니들의 역사를 지킬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현재 나눔의 집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 인권침해, 법령위반이었음을 말해준다고 부연했다.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 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안서 내용은 언론 보도나 광주시 및 경기도 지도점검,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할머니의 병원진료 방임, 협력업체인 넥스트 컴퍼니 선정 및 관리문제, 운영진의 직무능력의 결여, 할머니에게 맞는 케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권, 운영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할머니들의 지원 결여의 문제에 대해선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시비 31천만 원, 여가부 간병비 47,200만 원, 법인 시설전출금(후원금) 6,400만 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000만 원 등 총 49,600만 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2019년도 기준 나눔의집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200만 원을 제외한 세출총액은 42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9백만 원뿐이고, 나머지 38천만 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합하여 약 3900만 원으로,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 660만 원 (5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복지·증언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홍보해 약 88억 상당을 모금했음에도 이를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보낸 시설 전출금이 2600만 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후원금이 당초 후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5-2019년까지 모금된 돈이 여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장래 요양원 건립 또는 법인 별개 기구인 국제평화인권센타를 위해 적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생활관 증축과 제2 역사관 건립사업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지적했다.

송 단장은 지난 2017년 제2 역사관 건립에 약 4억 원, 2019년에 입소자 할머니들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 원의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서 국·도비 이외 자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다. 이는 비지정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이 할머니들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4명의 증언과 1개의 관련 녹취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 단장은 마지막으로 법인의 운영 주체인 이사진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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