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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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송석원·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8.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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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큰 이천·가평·연천·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추가 선포
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변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수해지역인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변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재명 지사와 엄태준 이천시장.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송석원·강상준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 및 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읍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된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 원, 가평군 152억 원, 연천군 292억 원, 용인시 원삼면 25억 원·백암면 26억 원, 포천시 이동면 8억 원·영북면 11억 원, 양평군 단월면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그동안 수해복구에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군 장병과 공무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원·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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