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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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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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1억5천만원 이하 전액 면제
1억5천만~4억원 이하 50% 감면
오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오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오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주택 취득가액 1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 1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12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달 10(소급적용일)부터 이달 11(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 시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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