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양주시 고교 학생 수 조정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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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양주시 고교 학생 수 조정 건의문 발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8.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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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위해”
“학급당 정원 25명 이하 조정해야”
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양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양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 일동 명의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문을 발표했다.

양주시의원들은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관내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25명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학급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동안 양주시 관내 고등학생들은 과밀학급으로 인접지역에 비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2020년 경기 북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5.7명인데 반해 양주시는 30.5명이었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학년도 고등학교 예비 모집정원()’에서도 학생 수 과밀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에 따르면, 양주시 지역 7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인접지역 대비 3~9명이 많은 평균 29명이며, 오히려 관내 2개교의 2개 학급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20211978명에서 20232271명으로 200명 이상 늘어날 예정이며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양주시 과밀학급 문제는 해마다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양주시의원들의 건의문은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을 주장한 것이다.

헌법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안전한 수업 환경이 확보될 수 없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면서 현 과밀학급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양주시 교육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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