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비자 현혹 견본주택 단속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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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비자 현혹 견본주택 단속 손 놓고 있어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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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가 증일동 이천역 인근에 아파트견본주택 홍보관을 건축하고 조합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사진=박도금 기자)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및 방법 없다...주택조합, 견본주택이 아니라 홍보관이다

이천지역에 불법 및 편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견본주택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인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증일동 일원에 아파트 847세대를 개발하기 위해 이천역 인근에 아파트견본주택 홍보관을 건축하고 조합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서 이천시 증일동 5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0층, 7개 동, 총 84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0~84㎡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견본주택을 건축해 분양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견본주택을 건축해 사실상 일반분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이천시는 정작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천시는 단속에 소극적인 것도 모자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게 모든 홍보물에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지역주택이라는 문구를 쓸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이라는 문구만 안 쓰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만 넣으면 불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시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단속사항은 사업승인 이후 가능하며, 주택법상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 여주시의 경우는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보도 자료를 만들어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하면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도 불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주장이다. 누가 봐도 아파트 일반분양을 하고 있지만 분양이라는 단어를 일체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 조모씨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개발이 될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은 일반분양인지 알고 계약했다가 피해만 볼 수 있으므로 이천시가 강력히 단속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관계자는 “견본주택이 아니라 홍보관이다.”면서 “분양이라는 단어를 일체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현재는 사실상 건축주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확실하게 홍보관을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역 곳곳 불법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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