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LH공사 ‘갑질’ 횡포에 대토 대상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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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LH공사 ‘갑질’ 횡포에 대토 대상자들 ‘분노’
  • 김선민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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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천 중리지구 대토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리지구 대토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이천시 중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토보상 문제를 진행하는 LH공사의 마구잡이식 행정에 결국 민심이 폭발했다.

‘이천 중리 대토추진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 LH공사의 ‘갑 질’ 횡포를 규탄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추진위는 청원서를 통해 ‘이천 중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LH공사의 횡포를 막아 달라’며 LH공사의 횡포를 낱낱이 밝혔다. 이어서 추진위는 국토부와 공정거래 위원회, 주요 언론사 등에도 방문해 청원서를 제출했다. 

택지개발사업에는 대토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천 중리지구에도 대토보상제도가 실시됐는데 대토 제도는 현금이 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LH의 현금 지급률을 줄이고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나누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있다.
하지만 중리 지구의 대토부지를 살펴보면 LH공사가 과연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LH공사는 일반 상업용지 18개 필지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6개 필지를 대토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은 대로변이 아닌 뒤편에 위치한 필지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20여 년간 묶어 놓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기다렸던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과다. 
더욱이 LH공사는 대토보상 공고문을 통해 보상 공급 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 면적, 가격 등은 공급 시점에 확정 된다고 안내해놓고 대토 신청 접수기간이 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확정 부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서는 대토부지에 대한 통보를 듣지 못했다는 토지주들에게 “동그라미가 표시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도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며 그것이 통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결국 LH공사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고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주들은 ‘이천중리 대토추진위원회’를 만들고 LH공사 경기지역본부를 찾아가 대토부지 변경과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초지일관 딱딱한 자세로 추진위를 대하던 본부장은 결국 업무상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심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심의를 한다는 소식에 이천시 담당공무원이 LH공사를 방문했지만 LH공사는 그런 계획은 없었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리고서는 대토 대상자들에게 LH중리사업소장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도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를 걸고 대토 대상자들을 더욱 압박했다. 심지어 일을 다시 추진하면 대토 대상자로 선정된 87명의 명단도 다시 작성할 것이라며 강압적인 태도까지 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개별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선정된 부지가 표시된 도안을 LH중리사업소에 부착했고 가격이나 규모 면적 등은 당시에 정해진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확인서는 나중에 설명을 못 들었다는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재심의 발언 역시 확인된 바가 없고 LH공사 측의 입장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LH공사 측이 대토 추진위원에게 보낸 민원 회신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재열 이천중리 대토 추진위원장은 “LH공사가 민원인 앞에서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뒤로는 공문이나 회신을 통해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며 토지주를 우롱하고 있다” 며 법도 무시하면서 점령군 같은 ‘갑 질’을 하는 LH공사에 피 땀 흘려 모은 저희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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