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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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8.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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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구분없이
대상 ‘소득기준 부합한’ 파주시민
김순덕 소장 “정신건강 위해 노력”
파주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보건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대상 구분이 없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시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 사회정착을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진단이 필요 및 치료비 지원항목 별 소득기준에 부합한 등록 관리에 동의한 파주시민이다.

지원항목은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외래진료 치료비지원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과 ▲최근 5년 이내에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외래치료비’로 구성된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의 지속성은 병의 예후를 좌우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돼선 안된다”며 “생애주기별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반드시 센터로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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