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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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8.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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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개소다.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했으며,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업소별 100만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원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는 사용 유효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 대상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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