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88억 원 모금...시설에 간 돈은 2억 불과, 나눔의 집 민관 합동조사단 발표
상태바
후원금 88억 원 모금...시설에 간 돈은 2억 불과, 나눔의 집 민관 합동조사단 발표
  • 장은기·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11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7월 6일~22일 나눔의 집 법인 및 산하시설 조사
후원금 모집, 법인·시설 운영, 역사적 기록 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품 모집 행위, 법인·시설 운영에 부적정 사례 발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문제가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나눔의 집이 약 5년 동안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놓고 정작 시설에 쓴 돈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사진은 위안부 피해자 6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광주소재 나눔의 집 전경.(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김삼철 기자 | 나눔의 집이 약 5년 동안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놓고 정작 시설에 쓴 돈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장은기·김삼철 기자
장은기·김삼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