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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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미 고발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8.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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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공시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 주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시지가 불법 인상 등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한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공시지가 불법인상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시지가 평가·공시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등 감정평가공시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 김현미 등은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하여 국민들을 향해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뜨렸다“며, ”또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집중점검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일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번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고발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법과 세금폭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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