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종사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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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택시종사자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8.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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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택시종사자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사진제공=용인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가 택시종사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줄어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택시운수종사자와 같은 기간 지속해서 택시법인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 등 2170명으로 3월24일부터 신청일까지다.

이들에게 1인당 6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자격이 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소속 법인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서식이나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택수운수팀으로 하면 된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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