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크로앙스 구분 소유자들, 거액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까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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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크로앙스 구분 소유자들, 거액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까지 나서
  • 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20.08.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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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들어설 수 없는 ‘콜라텍’ 공사 강행해 논란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쇼핑몰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등 광명의 한 쇼핑몰 내 상인들이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5일 광명시와 광명 크로앙스 쇼핑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명 크로앙스 쇼핑몰이 편의시설에 들어설 수 없는 '콜라텍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이 쇼핑몰 4층 구분 소유자들이 공사를 강행한 업자와 크로앙스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구분 소유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9월쯤 무단으로 4층을 점유하고,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A씨 등을 상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로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급기야 경고문을 붙이는 등 조치를 취하고 노골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무단점유 상태로 공사를 강행해, 구분 소유자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사를 하는 상가를 어떤 중개인도 중개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토로했다.

특히 구분소유자들은 영업이 불가능한 콜라텍 공사를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통지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 4층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어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와 임대료를 합한 금액 등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씩 26명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분 소유자들은 콜라텍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상대로 권리행사 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소유자들은 "4층을 무단점유한 채 콜라텍 공사를 강행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남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불법적으로 콜라텍 공사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강력하게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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