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후 바로 관보 게재…전·월세 혼란 최소화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 통과됐고, 다시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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