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야 17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상태바
안성시, 임야 173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7.30 1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오는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28)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