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원 개혁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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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 개혁 ‘명칭’ 변경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7.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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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정치 참여 제한
민주당, 법령 개정·세부 사항 지원
개혁법안 7월 임시국회 안에 발의
檢察, 직접수사···부패·경제 등 한정
檢-警, 상하관계 아닌, ‘수평적관계’
광역단위 ‘시·도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뉴스1)
당·정·청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하고, 법령 개정 등 세부 사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국정원이란 기관명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된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 부분을 삭제하고, 국회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용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7월 임시국회 안에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엔 국정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분야도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 특히 공직자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이 대상이고, 액수는 부패범죄 경우 뇌물액수 기준 3000만 원 이상부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검찰이나, 경찰 어디에서 수사를 받든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광역단위의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의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방식이다.

당은 해당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을 발의하면 향후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친 뒤, 7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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