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기 판매 관련, 전수조사 방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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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기 판매 관련, 전수조사 방식 발표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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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계와 교차점검·행정지도 역할분담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판매 등 최근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업계가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을 하고 금융당국이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되, 업계 자체 점검과 현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금융당국이 발표해 시행한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현재 투자자 보호나 사기 근절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금융당국이 당장 모든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어서 점검절차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 최근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 최근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사진=라임자산운용)

 

전날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크게 '업계 자체 전수점검'과 '사모펀드 건전 운용'에 대한 행정지도로 나뉘는데, 아직 의견 수렴과 금융위 심의·의결이 남아 있다.

먼저 업계 전수점검에 대해 당국이 행정지도안을 내놓은 건 사모펀드 판매사 등 최근 사태의 장본인인 업계가 스스로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 시장 의구심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골자는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자체 점검 체계와 범위, 점검 시 준수 사항이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점검 세부사항 등은 이들 4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해 정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 점검된다.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 1개 펀드가 여러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 점검기준일 기준 판매금액이 가장 큰 판매사가, 예탁자산 등 금융기관 발행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신탁사가 이를 실시한다.

판매사는 펀드별로 ▲실제 운용내역이 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투자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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