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선택이 아닌 생명직결의 필수요소(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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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선택이 아닌 생명직결의 필수요소(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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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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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안전지도팀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일교차가 점차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어나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주의나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본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화재가 번질 경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대규모 공장이나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설치가 법제화되어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일반주택에 대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금년도 2월 4일까지 법적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주택 관계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없을 시 설치는 곧 비용의 문제로 치부되어 설치 자체가 흐지부지 되기 십상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시기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초기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주시에서 2017년 발생한 주택화재 중 대표적인 사례 32건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 조기에 피난을 하거나 화재를 진압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피해액의 차이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의 재산피해 저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대응 사례를 일부 살펴보자면 다가구주택 화재발생시 건물 내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이웃주민이 화재초기 발견 후 119신고를 통한 출동이 이루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단독주택 화목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화재진압을 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시 마당의 수도나 대체물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지만 초기 화재진압실패로 화세가 커져 주택과 주변 건물로 연소 확대되어 전소가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량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 비용의 문제를 들어 설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용의 몇 백배의 손실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예산비용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적은 비용의 간편한 설치로 인명 및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평소 잘 훈련된 소방대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방서 바로 옆에 거주하는 것보다 안심할 수 있는 수단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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