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책 시급
상태바
[기자수첩]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책 시급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21 16: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도금(국장)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이천지역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새 급상승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졌다. 최근 이천지역에서 조합원 아파트 건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허위홍보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천 ‘중리신도시 힐스테이트’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곳의 신문 배너광고와 지역 곳곳 도로변 광고차량 등에 마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식의 허위홍보를 하고 있다. 1977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는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의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합원 본인이 사업 주체라는 인식 부재와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여러 피해가 들끓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패는 ‘토지 확보’인데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합원 모집부터 하다 보니 사업지연 및 무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컸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조합원이 직접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조합 자격 요건 등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 돌아가는 이익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얼핏 보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사업장과 비교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인한 위험은 분담금 상승 등을 통해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합 설립 후에는 조합 탈퇴도 어려운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다. 관련 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규약에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사리 조합탈퇴를 해도 가입계약서에 환급금액 및 환급시기가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는 경우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개정 주택법 시행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선 조합원 보호책이 마련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의 관계기관에서는 조합원들이 집을 싸게 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노력인 만큼 안일한 대처가 아닌 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