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받고 먹튀? 양동면 이장단 갑질논란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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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받고 먹튀? 양동면 이장단 갑질논란 ‘진실게임’
  • 김선민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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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장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현수막과 후원금을 내고도 반대 여론에 직면한 장묘업체의 대조되는 현수막이 양측의 갈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선민 기자)

|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R사, 억대 후원금 받고 반대서명서 제출…결국 불허가
양동면, 군의 행정적 판단일 뿐, 불허가 결과와 상관없어

장묘업체 ㈜R사가 동물장묘공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동면 이장단과 후원금(마을발전기금)을 약속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사업이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R사가 마을 이장단에게 발전기금 1억 3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묘업체 ㈜R사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16번지 일원에 총 451㎡, 지상 2층, 전체면적 850㎡ 규모로 동물장묘공원 본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차량교행 진출입로 폭 20㎝ 부족, 주변지역 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R사는 “불허가 처분은 마을 발전기금만 받고도 동물장묘공원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군에 제출한 이장단협의회 때문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양동면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일 뿐 군의 불허가처분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실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9월 양동면 이장협의회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동물장묘공원 조성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역발전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R사가 1억 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협조의 의무’로 주민대표는 동물장묘공원 등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또한 양동면 이장협의회 임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는 양동면 지역주민의 대표권이 이들 주민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양동면 20개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의 위임장도 첨부돼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양동면에서는 ㈜R사가 건축허가신청 뒤 주민의 83%가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그리고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은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R사 측은 행정심판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양동면 관계자는 “합의서는 이장단에서 작성한 것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지역에 동물장묘공원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민심을 확인한 것이다.”며 합의서와 불허가 처분 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은 다르다. ㈜R사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에 협조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문서를 군청에 제출한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었다. ㈜R사측은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 이전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기부금 3억 7000만 원(이자 포함)을 포함해 금액이 5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돈은 양평군 20개의 마을별로 2500만 원씩 균등 배분됐다.

이에 대해 양평군 측은 “해당 업체의 허가 문제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고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며 확대해석을 말아달다고 당부했다.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담긴 문서를 받기는 했지만 업무처리 결과는 이와는 상관없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R사는 양동면 주민들의 찬반투표 반대 여론이 불허가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동물장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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