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본도심 주거이전비 대법원 판결대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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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 본도심 주거이전비 대법원 판결대로 집행하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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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앞서 집회...10년 시효 만료 핑계로 3700억 꿀꺽, 주민 기망 행위
(사진=김삼철기자)
성남주민연대 본도심 주민 150명의 월차 투쟁단은 16일 오전 수원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LH공사가 상습적으로 변형된 위법과 술수로 성남 재개발 1단계 주거비를 떼먹으려 하고 있다”며 주거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김삼철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성남주민연대 본도심 주민 150명의 월차 투쟁단은 16일 오전 수원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LH공사가 상습적으로 변형된 위법과 술수로 성남 재개발 1단계 주거비를 떼먹으려 하고 있다며 주거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대법원 승소로 지급받아야 할 주거이전비 3700억 원을 LH공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 LH 공사 측이 시효 만료를 핑계로 무모한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10년 전의 공약사업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LH공사가 성남 관내 공익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15조 가량이고 향후 공익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10조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일부 금액으로 가능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1만여 세대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성남주민연대 윤금순 공동대표는 못 받은 주거이전비는 성남 본도심 약 5만 세대(47,598세대)33000세대 3700백억 원이라현재 2만여 세대의 주거비만 반환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김종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LH 경기본부장이 성남 본도심 주민들의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주민연대는 1만 인 탄원 서명 운동과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상습범 LH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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