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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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 범위 넓힌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7.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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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군소음보상법 발의
“헬기전용비행장도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 적용해야”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15일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간공항보다 높은 소음측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항공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0, 국회는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민간공항과 동일한 소음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령에서 소음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피해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WECPNL)는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명시(소음영향도 75 이상)했으며, 헬기소음에 대한 별도의 측정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헬기전용비행장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은 헬기소음에 고통받으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적극 협력한 양주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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