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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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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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민들 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은 시장은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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