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이번엔 하수도 요금 50% 감면한다
상태바
안양시 이번엔 하수도 요금 50% 감면한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7.08 12: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중소기업을 비롯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번엔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중소기업을 비롯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번엔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총 감면액은 18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