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돼지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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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돼지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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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진은 평택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FTA 발효일인 20123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12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12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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