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대 5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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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대 5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7.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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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
오는 2022년 7월 3일 까지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73-5필지 외 8필지(1,671,736)의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도내 29개 시·군 내 임야 중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0.7등 총 211.98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2273일 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커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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