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개인카드정보 유출된 건수는 61만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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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개인카드정보 유출된 건수는 61만여개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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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의 부정 사용 밝혀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최근 개인 카드번호가 대용량 외장하드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실제 유출된 카드정보는 61만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카드번호 가운데 중복과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가 61만700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38건(0.022%)에서 약 1006만원의 부정 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개인 카드번호가 대용량 외장하드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실제 유출된 카드정보는 61만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최근 개인 카드번호가 대용량 외장하드를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실제 유출된 카드정보는 61만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카드번호 유출 등으로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해선 해당 금융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보상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외장하드에는 신용·체크카드 번호와 함께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총 14곳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이다.

이들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카드 사용와 관련해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에게 카드 교체 및 재발급을 안내하고 해외거래 정지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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