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경기도 주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2년 준공돼 노호된 수정구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을 1㎞ 정도 떨어진 수정구 태평동 7004번지 일원으로 이전, 최신 환경기초시설로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규제 개혁 사례를 제출했다.
이전 계획 부지는 서울공항(군용기 전용) 바로 옆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신·증축 등의 개발행위는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 2010년 이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과도한 시설 유지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최근 1년 3개월간 국방부,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20여 차례 만나 관계 법령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부지에 추가로 약 5만9000㎡를 매입해 총 11만1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27만㎡ 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복합 문화공간, 생태공간 등을 조성한다.
이러한 내용의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추진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 이익을 우선하는 규제 개혁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