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영훈·류석춘 등 역사왜곡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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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영훈·류석춘 등 역사왜곡 엄벌해야”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7.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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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가족 기자회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
송영길 위원장
송영길 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 종족주의의 후속편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5월에 출간한 이영훈·주익종·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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