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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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 개정안 발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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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원
이성만 국회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기술 탈취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산정이 어려워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손해액 추정 규정은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침해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판매·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을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원사업자가 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등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를 당해도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기술탈취로 고통을 겪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는 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산업계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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