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市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패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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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市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패소 지적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6.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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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24일 5분 발언을 통해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준공과 관련한 부작위 소송 패소에 따른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성운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24일 5분 발언을 통해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준공과 관련한 부작위 소송 패소에 따른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지난달 13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에 따른 패소와 관련, 지자체장의 시정운영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4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5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판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집행부가 허가한 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킨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시일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포천시장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등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합법적 사유로 부작위를 거론한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 대응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포천시장이 밝힌 사유 중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재판이 아닌, 사용 신청 불허가 무효 소송 재판에서나 사용될 법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부작위가 건축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권자의 의무에 따라 부작위를 결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도 집행부 측은 이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부 측이 재판부에 제시한 부작위가 합법하다는 논리는 낮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시의 주장일 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선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준공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갖고, 부작위가 합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법률적 몰이와 시민들을 핑계로 삼는 행위로써 매우 부적절했다고도 말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은 포천지역 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그 누구 하나도 이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는커녕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건축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힘 뺄 필요 없이 GS포천 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신속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가 부작위 소송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번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책임 있는 시정 역시 아니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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