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농관원, 참깨∙참다래 등 농약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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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농관원, 참깨∙참다래 등 농약사용 주의해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2.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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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소장 한계학)는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적용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됐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계학 농관원 여주사무소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내년 말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며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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