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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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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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점 휴업상태인 영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인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및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22일부터 73일까지 의정부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 3)를 방문해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선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지원, 의정부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지급, 희망일자리·단기일자리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유예, 화훼농가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등의 간접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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