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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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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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로 난임 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돼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 한편,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 및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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