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상태바
정부 부동산 대책
  • 김진호 화백  jasm8@daum.net
  • 승인 2020.06.17 1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앞으로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두천과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