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앞으로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집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당초 정부는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두천과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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