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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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 최석민 기자  cjsm@joongang.tv
  • 승인 2020.06.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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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점포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왕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점포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의왕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최석민 기자 | 의왕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 휴업을 실시했던 관내 소상공인 피해 점포에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 2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 1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2~4월 중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해당 월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점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재개장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액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191231일 기준 의왕시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점포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현재 휴업이나 폐업중인 점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올해 2~5월 중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판매를 위한 물품구입비 포함), 소모품 비품 구입비, 홍보 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청소·방역 등의 용역인건비 등이며,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3일까지이며, 의왕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의 제약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매출감소율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그 다음 동순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점포(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를 우선 선정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함께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라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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