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변 ‘불법 주차장’ 둔갑...인도변 행인 위험 상존 대책 시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 한 버스 차고지 주변이 ‘불법 주차장’으로 둔갑해 말썽을 빚고 있다.
파주시 교하동 소재 한 버스 차고지 앞 도로를 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어 인근 상가들의 간판을 가려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토·일요일의 경우 무려 30대가 넘는 버스들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위험에 처하는 등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이들 불법 주차 버스들 중엔 2층 버스도 있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파주시청 해당부서에 수차례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며 “지난 8일 또 한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며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버스는 없고, 대부분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개인 차량들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주·정차 단속밖에 없다”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꾸준히 계도·단속하고 있다”며 “여객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령(근거)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 상가(가구점) 상인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원을 제기했겠느냐”며 “버스회사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차고지를 이동할 때 시청에 신고한 뒤, 문제가 없을 때 이동해야 함에도 관계 당국이 이 같은 (불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와 김포시에 등록된 차(버스)까지 합해 약 40여 대가 이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주차 대수는 고작 10여 대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상인은 “상황이 이럼에 따라 버스들이 차고지 안에서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등 주차를 해야 하나, 차고지가 비좁아 결국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 행인들의 사고위험이 도사리는 등 간판을 가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