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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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한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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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흥구청)
용인 기흥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11명과 전산입력원 4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기흥구청 전경. (사진제공=기흥구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처인구는 800여곳이 이에 해당되며 부과 기간은 지난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만 2320원이 지급된다

기흥구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11명과 전산입력원 4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전산입력원 가운데 1명은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근무하며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각 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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