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검사 받은 택배기사 23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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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검사 받은 택배기사 23만원 받는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6.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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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발표
단시간·일용·특수형태노동자 등
검사~통보일 3일간 손실액 지원
영세사업자 최대 100만원 지급
특별경영자금·대출 보증도 지원
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제공=경기도청)
4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시군 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원칙에 따른 조치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 시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긴급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이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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