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코로나19 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218억원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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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19 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218억원 수혈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6.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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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9199가구에 긴급복지 확대
전년 대비 지원가구 214% 지원
격리자도 생활지원비 지급 가능
4인 가구 월 생계비 123만 지원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만9199가구에게 218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9199가구에게 218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4~5) 가구 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4200만원에서 28400만원으로 완화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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